개인 재산 · 업무 가이드
개인 자산의 양도를 검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자산 종류와 실제 거래일을 먼저 확인한 뒤 취득·양도·비용 자료를 모으세요. 부동산과 주식은 과세대상과 신고 일정이 같지 않습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1. 거래 단계와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이라면 예정 거래조건을, 이미 양도했다면 계약·잔금·이전 날짜를 알려주세요. 양도일은 계약일과 항상 같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자산 구분 | 예정신고 기본 일정 |
|---|---|
| 토지·건물 등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국내 과세대상 주식 등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국외주식·파생상품 | 예정신고 없음.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대상 여부 확인 |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주식은 상장 여부·주주 지위·거래 방식 등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했거나 국내외 주식 손익을 함께 검토해야 하면 기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며, 토지거래허가 등에는 별도 기산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도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2. 공통 자료와 자산별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공통 | 자산·지분, 취득 경위·날짜·금액, 취득·양도 계약서와 대금 지급·수령 내역 |
| 비용 | 취득·양도 관련 세금·수수료·공사비 등의 지출 내역과 증빙 |
| 부동산 | 등기 자료, 세대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보유 변동, 거주·임대 이력 |
| 국내주식 | 상장 여부, 거래 방식, 종목별 보유·취득·처분 내역, 주주 지위 확인자료 |
| 국외주식 | 증권사별 거래·취득가액·수수료·환산 관련 자료, 다른 계좌의 거래 내역 |
| 이전 신고 | 같은 해 다른 자산의 양도 및 예정신고·납부 내역 |
3. 비과세와 비용은 증빙으로 확인하세요
주택 수나 보유기간 하나만으로 비과세·공제·감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취득·보유·거주·처분 이력과 적용 당시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사비 등 지출이 있더라도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소유 자산의 처분은 개인 양도소득세와 구분해 상담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함께 확인할 신고·납부 사항도 검토합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황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상세 개인정보와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며,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