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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 업무 가이드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인사 변동이 정해지면 적용일과 근무조건을 먼저 알리고, 급여 정산·세금·4대보험의 담당과 처리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보험 신고를 했다고 급여·원천세 업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먼저 할 일

  1. 변동일을 확정합니다. 입사·퇴사·휴직·복직 중 어떤 변동인지, 마지막 근로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구분합니다.
  2. 적용 업무를 나눕니다. 급여·수당 정산, 원천세, 보험 자격·보수 신고와 별도 노무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담당과 기한을 정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처리할 일과 위임할 일을 나누고, 자료 전달일과 접수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상황별 준비자료

상황별 준비자료
구분준비할 내용
입사근로계약서, 입사일, 급여 구성·지급일,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가입 판단에 필요한 근로유형·국적 등은 별도 안내에 따라 전달
퇴사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종료일, 실제 퇴사 사유, 급여 지급내역, 미정산 임금·수당, 퇴직급여 제도와 적립·지급 현황
휴직·복직사유, 시작일·종료예정일, 휴직 중 급여 지급 여부, 복직일 및 근로조건 변경 내용

입사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도 확인합니다. 퇴사 사유는 당사자가 원하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세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신고와 별도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4대보험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험확인할 업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할 소득, 휴직 시 납부예외 등 해당 여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득·상실, 보수 및 퇴직정산, 휴직 관련 보험료 처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직사유 및 해당시 이직확인서
산재보험사업장 적용 상태, 근로자 고용·고용종료와 보수 관련 신고

가입 대상과 신고 방법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간·시간·국적 등 추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적용·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보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 신고기한과 퇴사자의 임금 정산기한은 별개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상실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변동·상실에 14일 이내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퇴사일과 자격의 취득·변동일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날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고 대상·기산일·접수기한은 사업장과 근로유형에 맞춰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네 보험의 기한을 모두 같은 날로 생각해 자료 전달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은 영업일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기한 계산과 접수 마감은 해당 절차의 규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 전에 처리하세요.

퇴사자의 급여 정산은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정기 급여일과 별도로 금품청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의 대상·금액·지급방법과 미사용 휴가 등 정산항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의 휴일 처리 규정을 임금 지급기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근로자성, 근로조건 변경, 해고·퇴사 사유 등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노무 검토의 담당과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업무 준비 안내입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황 요약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와 원본 자료는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개별 판단과 업무 범위는 사실관계 및 적용 시점의 법령·규정을 확인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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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퇴사 관련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