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 업무 가이드
증여를 계획하거나 이미 증여했을 때
증여를 실행하기 전인지, 이미 재산을 이전했는지부터 구분하세요. 당사자 관계와 재산·채무,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1. 실행 단계에 따라 먼저 할 일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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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단계 | 먼저 할 일 |
|---|---|
| 아직 계획 중 | 계약·등기·송금 전에 재산 평가, 과거 증여, 채무 이전 여부와 세금 납부 재원을 검토 |
| 이미 계약·등기·송금 진행 | 각각의 날짜와 실제 이전 내용을 정리해 증여일·신고기한 확인 |
| 신고까지 마친 상태 | 신고서와 납부내역, 이후 변경·반환·추가 이전 내용을 함께 확인 |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은 재산 종류와 실제 이전 내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 상장·합병에 따른 정산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의제에는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일반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도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2. 아래 자료의 보유 여부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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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사항 | 준비할 자료 |
|---|---|
| 당사자 관계·거주 현황 | 증여자·수증자 관계, 국내외 생활관계 |
| 재산·지분·가액 | 재산목록, 계약·등기·계좌이체 자료, 평가자료 |
| 이전 시점 | 예정 또는 실제 계약일·등기일·송금일 |
| 과거 증여 | 증여자·수증자별 날짜·재산·금액과 신고자료 |
| 함께 이전할 채무 | 대출·임대보증금 계약, 채무잔액, 인수·상환 계획과 관련 증빙 |
| 납부 재원 | 증여세와 재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
3. 채무와 다른 세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를 넘기는 경우에는 채무의 존재와 실제 인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합니다. 증여세만으로 전체 부담을 결정하지 마세요. 부동산이라면 취득 관련 세금·등기 비용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제·합산·재산평가는 관계와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등기 등 별도 업무는 담당 전문가와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황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상세 개인정보와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며,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