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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TAXLEAN INSIGHT

법인 결산 전에 확인할 세무 포인트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결산은 평소부터 관리할 대상입니다

결산 전에 이익뿐 아니라 현금, 회수할 채권, 재고와 갚아야 할 부채를 함께 점검합니다. 장부를 마감할 때 발견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평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용평가 등 외부 판단에도 쓰입니다. 채권 회수, 재고 처분, 계약 변경, 차입금 상환·차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합니다. 목적은 숫자를 유리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와 재무상태를 회계기준에 맞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전관리만으로 대출 승인이나 신용등급 개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보증 준비자료 안내 · 보증 심사 자료 안내

1. 이익과 함께 자금·자산·부채를 살펴봅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재고에 자금이 묶이면 당장 쓸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익과 실제 자금 수지를 구분해 보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합니다.

1. 이익과 함께 자금·자산·부채를 살펴봅니다
관리 항목평소 확인할 내용
이익과 현금손익 추이, 실제 입출금, 앞으로 필요한 자금
매출채권거래처별 잔액, 연체기간, 회수 가능성과 회수계획
재고실제 수량, 장기보유·훼손 여부, 판매·사용 가능성
차입금원리금 상환일, 만기 집중 여부, 상환·차환 계획
대표·주주 자금거래발생 이유, 잔액, 계약과 이자, 정산계획

이 표는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회사의 거래 규모와 자금 사정에 맞춰 점검 주기를 정하고, 조치가 필요한 항목은 담당자와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2. 결산 전에 회계처리와 세무 쟁점을 확인합니다

감가상각은 회계처리와 세무한도를 구분합니다

감가상각은 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결산에서는 감가상각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에서는 세법상 상각한도와 특례에 따라 손금 인정액을 조정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에서 비용으로 기록한 금액 중 상각한도 안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나 법인세 면제·감면을 받는 법인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대손충당금과 실제 대손금은 별개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장부 반영 여부와 세법상 대상 채권·한도를 확인합니다. 실제 회수불능 채권을 처리하는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별개입니다. 입금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불능 사유와 적용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표·주주와의 자금거래

받아야 할 이자와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각각 검토합니다.

① 받을 이자 — 익금 조정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회사 수익에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대여라도 점검해야 하며, 적용 제외와 이자율 산정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② 지급한 이자 — 손금 인정

이와 별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회사의 차입금 이자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이자와 회사가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28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과 한도

거래처 접대 등에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 지출이 3만원을 넘는 경우, 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지출에 맞는 증빙을 확인합니다. 증빙이 있어도 사업연도별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외 지출이 모두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현금 외 지급수단이 없어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 등은 지출 사실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지출에도 송금·명세 제출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기록한 지출도 실제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인지 살펴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운행기록

소유·리스·렌트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기간과 운전자 범위, 운행기록, 보유·임차 기간을 확인합니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인지와 실제 부착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했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단기 임차계약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가입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무조건 전액 불인정되거나, 보험만 가입하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에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세법은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정합니다. 미부착이나 뒤늦은 부착 이력이 있다면 등록·대여·부착 시점을 구분해 비용처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감가상각비 등의 금액 한도도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수익·비용의 귀속과 주요 잔액

세법상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입출금일이나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조건, 인도·용역 제공 시점 등을 함께 봅니다.

결산일 전후의 미수금·미지급금, 선급·선수 금액과 재고를 대조합니다. 큰 거래나 다음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마감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공유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 대법원 2017두51983

3. 회계결산과 세무신고를 구분해 마무리합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 뒤, 세법상 인정 범위와 귀속시기 등의 차이를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회사가 해야 할 회계처리와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를 같은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연간 신고기한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3. 회계결산과 세무신고를 구분해 마무리합니다
구분일반 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3개월 이내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4개월 이내5개월 이내

납부도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한에 맞춥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법정 특례를 적용합니다. 외부감사 미종결 등에 따른 별도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은 각각 요건·신청 절차를 확인하며, 하나가 연장됐다고 다른 기한도 자동으로 같아진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외부감사 미종결을 이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면 법에서 정한 이자 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하는 점도 확인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안분 신고 여부와 관련 명세서도 확인합니다.

법인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법정 기준에 따른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등 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이 있는지 구분해 계산합니다.

법인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분납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액분납할 수 있는 한도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해당 세액의 50% 이하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전액의 납부기한이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법인세 기준이며 법인지방소득세의 분납 기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전제: 분납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1,500만원이고, 별도로 낼 가산세 등은 없는 경우
  • 계산: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결과: 원래 기한까지 1,000만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 이내를 법정 분납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산 검토 전에 모아 둘 자료

결산 검토 전에 모아 둘 자료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직전 법인세 신고서와 결산 대상연도의 월별 장부전기 이월항목과 올해 손익·잔액
자금 수지와 차입금별 원리금 상환 일정필요한 자금과 만기 집중 여부
거래처별 채권·채무 명세와 재고 현황회수·지급 가능성과 실제 재고
고정자산 취득·처분 내역과 감가상각 자료자산 변동과 회계처리·세무조정
대표·주주 등의 자금거래 계약·이자·잔액거래 이유, 이자와 정산계획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차량 계약·보험·운행기록증빙·한도와 차량별 적용요건
결산일 전후 주요 계약, 인도·검수·용역 제공 자료수익·비용을 반영할 사업연도

자료가 없거나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 목록으로 남기고 확인 일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액은 회사의 업종·규모·거래 내용 및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준과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에서 다룬 기준의 근거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 확인 기록

이전 원고의 자료 확인 기록입니다. 새로운 전문가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3조·제25조·제27조의2·제28조·제34조·제40조·제52조·제60조·제60조의2·제64조 [시행 2026.7.1.] · 자료 확인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50조의2·제60조·제88조·제89조 [시행 2026.10.1.] · 자료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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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법인 결산 전 세무 점검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