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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TAXLEAN INSIGHT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와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세액과 기한을 확인하고,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법령 확인
2026-10-14
전문가 검토
2026-10-14
게시
2026-10-14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바탕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올해 상반기의 실제 실적과 고지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고지금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지난 5월에 통장에서 납부한 금액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납부고지서는 원칙적으로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대상·제외 여부

대상·제외 여부
확인할 사항적용 내용
신규사업자연초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한 경우와 구별합니다.
소득 종류별 제외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보험모집인 등 일부 인적용역도 소득 종류와 적용 요건을 따로 봅니다.
휴·폐업휴·폐업 시점과 수시자납·수시부과 여부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지금액 계산

고지금액 계산
확인할 사항적용 내용
기본 계산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납부상반기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액을 반영합니다. 그 금액이 기준액의 절반을 넘으면 중간예납세액이 없습니다.
소액 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다음날도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별도 기한 연장이나 납부유예가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 그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 비율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기준은 고지세액의 30%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의 30%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을 기초로 공제·감면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장부와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 예시

전제: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고, 고지세액에 다른 차감항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판단 예시
순서계산결과
고지세액1,000만원 × 50%500만원
추계액 신고 판단기준1,000만원 × 30%300만원
상반기 자료로 계산한 추계액이 250만원이라면250만원 < 300만원추계액 신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비교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추계액 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00만원과 같다면 ‘30% 미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이미 받은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적게 납부하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합니다.

고지서 유무와 신고 의무는 구별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추계액 계산 결과와 소액 부징수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미루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분납할 수 있는 금액
1천만원 이하이 분납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지 않는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실제 분납기한은 휴일 특례와 고지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중간예납 고지서 또는 홈택스 고지 내역고지세액·납부기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기준액·신고내역
상반기 매출·매입 자료와 장부추계액 신고 검토
사업장·다른 소득·개업·휴폐업 내역대상자·제외 요건
자금 계획분납 필요 여부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에서 다룬 기준의 근거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 확인 기록

이전 원고의 자료 확인 기록입니다. 새로운 전문가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시행 2026.7.1.] · 자료 확인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 자료 확인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자료 확인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40조 · 자료 확인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시행 2026.7.1.] · 자료 확인 2026-10-14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추계액 신고·납부대상자 안내 · 자료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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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