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택스린세무회계 TAXLEAN택스린세무회계상담 신청

← 세무·법률 정보 목록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와 직접 신고해야 할 때

10월은 7~9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고지받은 세금을 내는 달입니다. 법인은 대부분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로 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실제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하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0월에는 제2기 예정신고기간인 7~9월분을 정리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예정신고·납부예정고지·납부
대상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아래 예정고지 대상인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할 일7~9월 매출·매입을 계산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대상

예정신고·납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아래 예정고지 대상인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합니다.
예정고지·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할 일

예정신고·납부
7~9월 매출·매입을 계산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납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정기한과 실제 적용기한

일반 법정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로 기한이 미뤄집니다. 연속해서 해당하는 날이면 이를 지나 기한이 정해집니다.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기한은 고지서·홈택스·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모두 연장되는지, 납부만 연장되는지도 구분합니다.

공휴일 등으로 기한이 미뤄지는 경우와 별도로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직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홈택스나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지 대상이어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매출(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7~9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나 설비 투자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이 아니라 실제 신고한 세액을 냅니다. 실적이 줄었는지, 환급이 생기는지는 7~9월 장부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봅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적게 신고하면 붙는 가산세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가 있으면 40%,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는 6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가 있으면 40%,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는 6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별도로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신고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되고,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체납 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 이후의 계산 방식은 체납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고지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으므로, 7~9월 세금계산서 발급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늦었다면 1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바로잡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월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줄여 줍니다. 예정신고를 했지만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1월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적어도 50%). 확정신고서에 금액만 더해 넣는 것과는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감면 비율은 신고 시점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고와 납부를 서두르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1월 확정신고를 위해 지금 정리해 둘 것

7~9월분을 정리하면서 세금계산서와 매입 증빙을 함께 맞춰 두면 1월 확정신고가 수월해집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업무와 관계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등)이 섞여 있지 않은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대상 여부와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예정고지서(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1~6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 7~9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휴업이나 매출 감소, 설비 투자 등 7~9월에 있었던 큰 변화
검토·수정 기록

최초 전문가 검토: 2026-10-15 · 기한·실적요건 확인: 2026-10-29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에서 다룬 기준의 근거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 확인 기록

이전 원고의 자료 확인 기록입니다. 새로운 전문가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과 정정 이력

최초 전문가 검토·게시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2026년 10월 29일에는 기한과 실적 부진 요건의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특정 연도의 날짜 대신 일반 법정기한·순연·별도 연장 원칙을 안내하고 납부세액 비교 대상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번 정정에 새로운 전문가 검토일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 이번 정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국세기본법 제5조 및 국세청 별도 연장 안내 · 자료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국세기본법 제5조·제45조·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 자료 확인 2026-10-15

← 세무·법률 정보 목록으로 돌아가기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