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실제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하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0월에는 제2기 예정신고기간인 7~9월분을 정리합니다.
| 항목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납부 |
|---|---|---|
| 대상 |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아래 예정고지 대상인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 할 일 | 7~9월 매출·매입을 계산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예정신고·납부
-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 아래 예정고지 대상인 규모가 작은 법인은 제외합니다.
- 예정고지·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할 일
- 예정신고·납부
- 7~9월 매출·매입을 계산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예정고지·납부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정기한과 실제 적용기한
일반 법정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로 기한이 미뤄집니다. 연속해서 해당하는 날이면 이를 지나 기한이 정해집니다.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기한은 고지서·홈택스·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모두 연장되는지, 납부만 연장되는지도 구분합니다.
공휴일 등으로 기한이 미뤄지는 경우와 별도로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직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홈택스나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