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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 · 업무 가이드

상속 발생 후 세무 상담을 준비할 때

상속이 발생했다면 신고 일정과 채무 위험부터 확인한 뒤 재산·자료를 정리하세요. 재산 분할이나 자료 수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채무가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1. 서로 다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서로 다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먼저 확인할 기한
상속세 신고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 주소 관련 상속세 신고 특례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와 별개의 법률 절차

외국 주소 여부는 국적이나 일시적인 해외 체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에는 별도 기산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도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는 기간 연장·특별한정승인 등 별도 요건이 있어 세무 신고 일정만 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2. 재산과 채무를 같은 목록에 정리하세요

확인된 항목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누고, 다음 자료의 보유 여부를 적어주세요. 아래는 첫 상담용 목록이며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재산과 채무를 같은 목록에 정리하세요
확인할 사항준비할 자료
상속개시일·가족관계사망 관련 서류, 가족관계 개요, 피상속인·상속인의 국내외 생활관계
부동산·금융재산·주식재산목록, 등기·잔액·거래 자료와 평가자료 보유 여부
채무·임대보증금대출잔액, 채무계약, 임대차계약과 실제 지급·상환 내역
생전 증여·자금 이동과거 증여 신고자료, 주요 재산 처분·인출·송금 내역
보험금·퇴직금 등지급 또는 지급 예정 내역과 계약·산정 자료
공과금·장례비 등 지출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
분할·납부 계획유언·협의분할안, 진행 중인 등기·법률절차, 납부 재원

3. 분할과 납부 계획을 함께 상담하세요

분할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다르면 현재 상태를 알려주세요. 분할 지연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평가·공제·납부방법은 재산과 채무, 가족관계, 분할안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분쟁·등기 업무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와 세무 검토 범위를 구분합니다. 위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거나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황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상세 개인정보와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며,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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