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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본법 · TAXLEAN INSIGHT
상속이 시작되면 신고기한까지 확인할 것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과 세금 신고기한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재산·채무를 찾는 동안에도 기한은 진행되므로, 상속세와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함께 점검합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 법령 확인
- 2026-10-15
- 전문가 검토
- 2026-10-15
- 게시
- 2026-10-15
신고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출발점과 기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휴일 특례가 적용되면 실제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사망 후 출국하거나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상속세의 9개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에 9개월 특례가 적용되어도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9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다음날도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별도 기한 연장이나 납부유예가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누가 신고하고 상속세를 부담하나요?
공동으로 신고하더라도 상속인별 납부책임은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는 상속인 각자가 할 수 있지만 보통 함께 한 번에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은 몫도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낼 책임이 있으므로,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와 세금을 어떻게 낼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받을지는 3개월 안에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민법상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이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상속인에게도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세금 신고와 별개의 법원 절차입니다.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산·채무 조회 결과를 먼저 받아 보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결정합니다.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환급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주식, 부동산, 사업 관련 재산, 대출과 보증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조회 결과는 재산을 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재산의 누락 여부와 세금 계산에 사용할 가액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단순히 장부가액이나 공시가격만 옮기지 말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평가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장례비와 돌아가실 때까지 남아 있던 빚, 미납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증빙을 함께 모아 둡니다. 국외 거주자였다면 뺄 수 있는 항목이 국내 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좁아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도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고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신고할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며,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했고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분도 이 특례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 등 별도로 취급하는 항목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업을 하던 분이었다면 폐업이나 사업 승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의 인출·처분과 증여도 확인합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인출·처분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종류별로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팔거나 예금에서 인출했거나, 같은 기간에 진 빚의 합계가 그 금액 이상인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밝히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의 인출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찾아 둡니다.
합산 여부를 볼 사전증여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외 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만 더합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서나 증여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빼 줍니다. 반대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20%)가,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일정 요건에서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신고 준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종류와 요건이 다양합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속인 구성과 재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아 함께 계산해 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