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 · 업무 가이드
상속 발생 후 세무 상담을 준비할 때
상속이 발생했다면 신고 일정과 채무 위험부터 확인한 뒤 재산·자료를 정리하세요. 재산 분할이나 자료 수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채무가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1. 서로 다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먼저 확인할 기한 |
|---|---|
| 상속세 신고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외국 주소 관련 상속세 신고 특례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와 별개의 법률 절차 |
외국 주소 여부는 국적이나 일시적인 해외 체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에는 별도 기산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도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는 기간 연장·특별한정승인 등 별도 요건이 있어 세무 신고 일정만 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2. 재산과 채무를 같은 목록에 정리하세요
확인된 항목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누고, 다음 자료의 보유 여부를 적어주세요. 아래는 첫 상담용 목록이며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할 사항 | 준비할 자료 |
|---|---|
| 상속개시일·가족관계 | 사망 관련 서류, 가족관계 개요, 피상속인·상속인의 국내외 생활관계 |
| 부동산·금융재산·주식 | 재산목록, 등기·잔액·거래 자료와 평가자료 보유 여부 |
| 채무·임대보증금 | 대출잔액, 채무계약, 임대차계약과 실제 지급·상환 내역 |
| 생전 증여·자금 이동 | 과거 증여 신고자료, 주요 재산 처분·인출·송금 내역 |
| 보험금·퇴직금 등 | 지급 또는 지급 예정 내역과 계약·산정 자료 |
| 공과금·장례비 등 지출 | 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 |
| 분할·납부 계획 | 유언·협의분할안, 진행 중인 등기·법률절차, 납부 재원 |
3. 분할과 납부 계획을 함께 상담하세요
분할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다르면 현재 상태를 알려주세요. 분할 지연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평가·공제·납부방법은 재산과 채무, 가족관계, 분할안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분쟁·등기 업무는 해당 전문가의 업무와 세무 검토 범위를 구분합니다. 위 자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거나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 상속이 시작되면 신고기한까지 확인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새 탭)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국세청 해석 (새 탭)
- 상속 승인·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19조 (새 탭)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황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상세 개인정보와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며,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