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기장 · 업무 가이드
창업 전에 세무·회계 준비를 할 때
사업 형태와 개업일을 정리한 뒤, 사업자등록·초기 자금·증빙·직원 채용 준비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나 기존 세무대리인이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개업 전 준비 순서
- 사업 구조를 정리합니다. 업종과 판매 방식, 개인사업자·법인 중 검토 중인 형태, 공동사업자·주주 구성을 적습니다.
- 사업장과 개업일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이라면 설립·등기 절차의 담당과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 자금과 증빙을 구분합니다. 출자·차입 등 자금의 출처와 조건을 정리하고, 계좌·카드 및 창업비용 증빙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합니다.
- 개업 후 업무를 연결합니다. 매출·매입 자료 수집, 장부·세금 신고, 직원 채용 시 급여·보험 업무의 담당과 전달 일정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준비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합니다. 실제 사업개시일은 업종과 사업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날짜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각각 등록하되 사업자단위과세 등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면세 여부, 일반·간이과세 적용 가능성은 업종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한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기한 계산을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 준비할 자료
먼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상담 준비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실제로 제출할 서류는 개인·법인 여부와 업종·사업장 상황에 따라 확인합니다.
| 항목 | 자료·확인사항 |
|---|---|
| 사업 내용 | 예정 업종, 판매·수금 방식, 예상 매출·비용, 개업 예정일 |
|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관계 자료,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 |
| 참여자 | 공동사업 약정 또는 주주 구성, 역할과 자금 부담 내용 |
| 초기 자금 | 출자·차입 계획, 자금 이체내역과 계약자료 |
| 창업비용 |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지출증빙과 지급내역 |
| 법인·직원 해당시 | 법인 설립 관련 자료, 채용 계획과 근로조건 |
개업 전 지출도 증빙을 보관하되, 비용 인정이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은 지출 내용·시점·명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업무 준비 안내입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황 요약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와 원본 자료는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개별 판단과 업무 범위는 사실관계 및 적용 시점의 법령·규정을 확인해 정합니다.
창업 전 세무·회계 준비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