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거 신고 · 업무 가이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첫 상담 준비
받은 문서의 제목·수령일·대응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조사개시일이나 자료제출일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상황을 먼저 알려주세요.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1. 받은 문서와 현재 단계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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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 세목·대상기간·개시일·기간·담당자, 예정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사유 |
| 조사 진행 중 자료 요청 | 요청 항목·제출기한, 이미 제출한 자료와 답변 |
| 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 | 수령일·지적사항·계산내역, 고지 전 검토할 절차 |
| 납세고지서 | 수령일·납부기한·고지 내용, 고지 후 불복 등 검토할 절차 |
문서마다 대응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조사 연기·권리보호·과세전적부심사·불복의 적용 여부는 실제 문서와 단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조사 일정이나 법정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2. 문서와 제출 이력을 보존하세요
통지서 원본과 전자송달 내역을 보관하고, 자료를 제출한 날짜·항목·담당자를 기록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중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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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 자료 | 함께 적을 내용 |
|---|---|
| 통지서·요청서·고지서 | 문서명, 수령일, 기재된 날짜·기한 |
| 신고서·장부·주요 증빙 | 대상 세목·기간과 보관 담당자 |
| 확인이 필요한 거래 자료 | 거래 개요, 계약·정산 내용과 미확인 사항 |
| 제출자료·답변·연락 기록 | 제출일, 제출 상대방, 자료 목록과 답변 내용 |
| 기존 대리인·사내 담당자 현황 | 현재 맡은 업무와 자료 확인·전달 담당자 |
3. 상담에서 우선순위와 업무 범위를 정하세요
첫 문의는 받은 문서 / 수령일 / 가장 가까운 기한 / 현재 진행 상황 순서로 적어주세요. 조사 대응을 이미 맡긴 대리인이 있다면 현재 업무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대응, 결과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고지 후 불복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와 담당, 자료 전달 방법, 일정·보수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를 정합니다.
※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황과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상세 개인정보와 원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 뒤 진행하며,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