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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 TAXLEAN INSIGHT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이견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조사 시작을 알리는 사전통지와 이미 세금이 고지된 납부고지서는 대응 절차가 다릅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법령 확인
2026-10-15
전문가 검토
2026-10-15
게시
2026-10-15

통지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문서 제목과 현재 진행단계부터 구분합니다.

통지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받은 문서현재 단계먼저 할 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를 시작하기 전조사 일정·대상 세목·기간과 준비자료 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는 단계수령일과 청구 가능 여부, 다툴 항목 확인
납부고지서세금이 고지된 단계납부기한과 고지 후 불복절차·기한을 별도로 확인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국세청·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법령에서 정한 예외 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법령 해석을 새로 하거나 바꿔야 하는 경우 등 정해진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심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이 아니라 실제 받은 날을 확인하고, 봉투·전자송달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청구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법정 특례를 적용해 최종 기한을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그 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청구할 수 있음)
  • 통지일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법에서 정한 불복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청구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심사 중 과세처분

청구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유보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청구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산세가 모두 멈추거나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 후 대응

결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 등으로 나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고지가 나온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청구만으로 통지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인다면 조기결정을 검토합니다

통지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일부만 다투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통지서 전체와 봉투·전자송달 관련 기록통지 종류와 실제 받은 날짜
세목·과세기간·예정 세액과 과세 이유어느 항목과 금액을 다툴지
쟁점별 계약서·지급내역 등 증빙세무서 설명과 다른 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조사 중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이미 설명한 내용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아직 과세 전인지, 고지 후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자료는 쟁점별로 '세무서의 과세 이유 → 실제 사실관계 → 근거자료' 순서로 묶습니다.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에서 다룬 기준의 근거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 확인 기록

이전 원고의 자료 확인 기록입니다. 새로운 전문가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시행 2026.10.2.] · 자료 확인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자료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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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