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문서 제목과 현재 진행단계부터 구분합니다.
| 받은 문서 | 현재 단계 | 먼저 할 일 |
|---|---|---|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를 시작하기 전 | 조사 일정·대상 세목·기간과 준비자료 확인 |
|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 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는 단계 | 수령일과 청구 가능 여부, 다툴 항목 확인 |
| 납부고지서 | 세금이 고지된 단계 | 납부기한과 고지 후 불복절차·기한을 별도로 확인 |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국세청·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법령에서 정한 예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