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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전에 확인할 핵심내용
핵심 정리
임원 퇴직금은 회사의 손금 인정 기준과 개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지급규정, 현실적인 퇴직, 보수자료와 근속기간을 지급 전에 확인합니다.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면 퇴직급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퇴직 여부와 법령이 인정하는 정산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퇴직급여의 실제 지급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임일만 적어 두기보다 실제 직무·권한·근무가 끝난 사유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법령이 별도로 인정하는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지급자료를 확인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법정 중간정산 요건 없이, 단순 연임 또는 재직 중 매년 분할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퇴직한 뒤 퇴직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까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할 때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먼저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급 전 사유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현실적인 퇴직 인정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합니다.
-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정산해 실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임원 취임일과 직원 기간의 정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하는 경우: 조직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그 변화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 중간정산: 직원의 중간정산과 임원의 중간정산은 적용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유를 임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 법정 사유, 실제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따라, 아래 법정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직전 정산 대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주택 구입: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지.
- 치료·요양: 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지.
- 재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2항, 시행규칙 제22조제2·3항. 과거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규정은 이 글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급규정만 있으면 회사 비용으로 모두 인정되나요?
규정 파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의 근거, 계산기준, 제정·개정과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손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한도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계산기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규정 점검 항목
따라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는 파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했고, 실제 계산이 그 기준과 맞는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의 근거: 금액·산식이 직접 적혀 있는지, 별도 지급규정에 맡기는 위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산기준: 적용대상, 기준급여, 근속기간, 배율과 적용시점을 확인합니다.
- 절차와 실제 지급: 규정의 적법한 제정·개정 및 필요한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 계산서와 실제 지급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정관 기준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전액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법정 기준으로 회사의 손금한도를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는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전액 부인되는 것도, 정관이 있다고 무제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특수관계 임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한 기준 등은 부당행위계산을 포함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거래의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진행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4조제4·5항,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정관·결의의 유효성과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은 별도 검토 항목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개인도 전액 퇴직소득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의 손금 인정과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 범위는 별개입니다.
회사·개인 판단 기준 비교
| 구분 | 회사 · 법인세 | 임원 개인 · 소득세 |
|---|---|---|
| 목적 | 지급한 퇴직급여 중 얼마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지 판단 | 받은 금액 중 얼마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할지 판단 |
| 계산기준 | 유효한 정관·위임규정의 금액. 그 밖에는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정관 배율이 아닌 법정 산식. 2012~2019년분과 2020년 이후분의 급여 기준기간·배율을 구분 |
| 초과금액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부터 검토 | 법인 단계의 손금·소득처분을 확인한 뒤, 개인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임원 개인도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단계에서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이 생긴 금액에 개인 한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2~2019년 근무분과 2020년 이후 근무분을 나누어 계산하고 합합니다.
급여 기준기간과 배율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모든 근무기간에 현재 급여와 2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간별 계산 기준
①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근무분
2019년 말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해당 근무월수 ÷ 12 × 3
이 구간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근무기간의 총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합니다.
②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해당 근무월수 ÷ 12 × 2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근무기간의 총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합니다. 두 구간의 계산액을 합합니다.
- 개인 한도의 총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 근무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도 1개월로 봅니다.
- 회사의 무규정 한도와 월수·급여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숫자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이 있다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한도를 적용할 금액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그 금액이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간 안분과, 2011년 말 당시 정관·위임규정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규정상 가정퇴직금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문서와 기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일시금도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제3·4항,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6항. 해외 파견 급여 등 별도 사실관계가 있으면 같은 조 제7항 등 추가 규정을 확인합니다.
1억8천만원을 지급하면 회사와 개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가정에서도, 개인에게는 일부가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을 설명하는 가정 사례이며 실제 세액 계산 예가 아닙니다.
아래 사례는 2020~2025년 72개월 근무, 직원 근무기간·중간정산 없음, 직전 1년 총급여와 직전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이 각각 1억원이고 다른 손금부인 사유는 없다는 가정입니다. 유효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소득구분을 구별합니다.
계산 기준·사례
| 구분 | 유효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유효한 규정이 없는 경우 |
|---|---|---|
| 회사 손금 인정액 | 1억8천만원 | 6천만원 |
| 회사 손금 불인정액 | 0원 | 1억2천만원 |
| 개인 퇴직소득 | 1억2천만원 | 6천만원 |
| 개인 근로소득 | 6천만원 | 1억2천만원 |
- 2020년 1월 1일 임원으로 입사, 2025년 12월 31일 실제 퇴직. 근무 72개월.
- 직원 근무기간·중간정산 없음. 직전 1년 총급여와 직전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각각 1억원.
-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유효한 정관 위임규정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손금부인 사유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에서 회사의 지급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유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퇴직소득 한도는 1억원 × 10% × 72개월 ÷ 12 × 2 = 1억2천만원이며, 초과 6천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유효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 기본한도는 1억원 × 10% × 6년 = 6천만원입니다. 초과 1억2천만원은 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의 ‘개인 퇴직소득 1억2천만원·근로소득 6천만원’ 구분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후 각 소득의 계산 절차를 따라 산정합니다.
지급 전에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퇴직 사실, 지급 근거, 회사·개인별 계산자료를 먼저 맞춥니다. 급여 기준기간과 월수 처리도 각각 확인합니다.
계산식이 맞아도 퇴직일·급여·근속기간의 기초자료가 다르면 신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 자료를 회사 손금 계산과 개인 소득구분의 목적에 맞게 나누어 준비합니다. 회사 손금한도와 개인 소득구분을 각각 계산한 표도 준비합니다.
준비자료 상세
| 구분 | 준비자료·확인사항 |
|---|---|
| 퇴직 사실 | 퇴직사유, 임원 취임·퇴임일, 실제 직무·권한·근무 종료를 확인할 자료. |
| 지급 근거 | 정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제정·개정 이력과 관련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 급여 | 최근 급여·상여 지급내역과 기간별 급여대장. 직전 1년, 2019년 말 기준 기간, 퇴직일 기준 기간을 분리하고 비과세·손금불산입 급여를 구분. |
| 근무 이력 | 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한 이력, 과거 퇴직금·중간정산 내역, 2011년 이전 기간과 당시 규정. |
| 지급 확인 | 퇴직금 계산서·실제 지급자료, 퇴직연금 가입·지급내역. |
예를 들어 한 달 미만의 잔여 기간은 회사의 무규정 손금한도에서는 제외하지만 개인 한도에서는 한 달로 봅니다. ‘근속기간’ 칸 하나만 두지 말고 적용 규정에 맞는 기간 계산을 각각 남기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지급 방식과 신고 담당도 함께 정합니다
지급액을 확정할 때 회사와 임원의 소득구분뿐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 원천징수 담당, 신고·납부 일정도 정합니다. 퇴직연금에서 지급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주체와 과세이연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자료는 아래 업무 가이드와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 건은 지급·퇴직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설계 자문
우리 회사의 지급 기준과 예상 퇴직급여를 검토하려면,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 점검
- 예상 퇴직급여와 회사·개인 세금 비교
- 지급 시기·절차 검토
지급 예정일, 임원의 재직 기간, 지급규정과 자료 보유 여부를 요약해 주세요.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