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냅니다.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수증자의 거주 여부·나이,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증여내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기본법 · TAXLEAN INSIGHT
증여 전에는 관계별 공제 한도, 과거 증여내역, 이번 증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냅니다.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수증자의 거주 여부·나이,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증여내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하는 범위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 구분 | 증여재산공제 한도 누계 | 증여재산 합산 |
|---|---|---|
| 확인하는 것 | 같은 관계 구분에서 이전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액 | 같은 증여자에게서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받은 합산대상 재산 |
| 부모·조부모의 관계 |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함께 사용 |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한 증여자로 묶지는 않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같은 증여자로 취급 |
| 결과 |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 | 종전 증여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계산 |
증여재산공제는 국내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10년 동안 적용하는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공제 한도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공제액과 이전 10년 내에 같은 관계 구분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받을 때 직계존속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그 후 10년 안에 어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같은 공제를 다시 전액 쓸 수는 없습니다.
과거 증여의 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에는 그 증여 당시 적용되던 법령도 확인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관계별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이 공제는 재산을 직접 받는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되며, 법에서 증여로 보는 재산가치 증가 이익 등(의제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합한 1억원은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처럼 10년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받은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등 요건이 맞지 않게 되면 다시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시기와 요건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종전 증여를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번 증여까지 합친 금액으로 1천만원 문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증여일 현재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은 증여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아닌 경우는 구분하며,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합산한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법정 한도와 제외요건에 따라 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합산한다고 과거에 계산한 증여세를 아무 조정 없이 다시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계산한 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처럼 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세금 계산에만 더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안의 증여가 더해집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 등 법에서 더하지 않도록 정한 재산과, 증여한 사람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상태에서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의 국외 재산 증여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증여만 따로 보지 않고, 증여자의 나이·건강·전체 재산 규모와 향후 상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에는 증여세액공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제에는 한도와 제외요건이 있으므로 종전 증여세 전액이 항상 환급되거나 상속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직접 받는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장·합병에 따른 이익이나 법인 거래와 관련해 증여로 보는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은 재산 종류에 따라 등기 접수일, 돈이 이체된 날 등으로 달라지므로 실제 이전 일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다음날도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난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별도 기한 연장이나 납부유예가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제 범위 안의 증여를 신고할지,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할지는 재산 종류와 이후 사용 계획에 따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 준비자료 | 확인할 내용 |
|---|---|
| 관계·나이·거주 여부 자료 | 공제 적용대상 |
| 최근 10년 증여일·증여자·금액·신고서 | 공제 사용액·합산대상·종전 세액 |
| 증여재산·채무·보증금 내역 | 재산평가·부담부증여 검토 |
| 계약·등기·이체 예정일 | 증여일·신고기한 |
| 혼인신고일·출생일·입양신고일 및 공제 이력 | 혼인·출산 공제 요건과 남은 한도 |
본문에서 다룬 기준의 근거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전 원고의 자료 확인 기록입니다. 새로운 전문가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