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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납부 · TAXLEAN INSIGHT

지난 신고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과 준비

지난 신고에서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감면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 연도와 사유, 남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법령 확인
2026-10-14
전문가 검토
2026-10-15
게시
2026-10-15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 적게 신고한 세금은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적용하지 못한 공제·감면도 경정청구 검토대상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다른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절차와 가산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청구 사유별 기한을 확인합니다

청구 사유에 따라 기간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먼저 대상 세목·연도와 법정신고기한, 처분이나 후발사유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청구 사유별 기한을 확인합니다
구분대상과 청구기한함께 확인할 점
일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실제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부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최초 신고분과 세무서가 늘린 부분을 구분
판결 등 후발적 사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 또는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법정 후발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일반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검토 가능. 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별도 확인

'3개월'을 '90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세목과 연도별로 따로 계산하고, 남은 기간이 짧은 것부터 검토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법정 특례를 적용해 최종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검토하는 누락 유형

아래와 같은 경우 지난 신고를 다시 볼 만한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신고서와 증빙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 고용·투자 관련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빠뜨린 경우
  • 매출이나 수입을 잘못 계산해 과다 신고한 경우
  • 가족·부양 관련 공제를 빠뜨린 경우

당장 돌려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액이 적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은 해당 연도의 요건과 중복 적용 제한, 이후 사후관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과 지급명세서 제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자와 기산점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공제자료와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상황 안내만 받았거나 결정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도 별도의 불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대상 세목·신고 연도·신고일어느 신고를 검토하는지, 청구기한이 남았는지
신고서와 첨부서류처음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적용 공제
누락 의심 항목과 계약·지급 증빙청구 이유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수정신고·경정청구·결정·조사 이력이미 반영된 항목, 증액처분 여부와 받은 날짜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에서 다룬 기준의 근거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 확인 기록

이전 원고의 자료 확인 기록입니다. 새로운 전문가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10.2.] · 자료 확인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자료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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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지난 신고 경정청구 검토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