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시점과 조사범위를 확인합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적은 통지서를 보냅니다. 불복이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아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알리며,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 확인 이유 |
|---|---|
| 통지서 제목·받은 날짜 | 어떤 절차의 통지인지 구별하고 수령일 기록 |
|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 준비할 신고서와 장부의 범위 파악 |
| 조사 시작일·조사기간 | 대응 일정과 연기 필요성 검토 |
| 조사 사유·담당 부서·연락처 | 쟁점과 연락 창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