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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 TAXLEAN INSIGHT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 범위와 연기·조력권 확인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대상과 시작일, 연기 사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했다고 조사가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를 받은 뒤에는 별도의 대응기한이 시작됩니다.

자료 보완: 2026-10-29. 기존 전문가 검토일은 개정 전 원고 기준입니다.

법령 확인
2026-10-15
전문가 검토
2026-10-15
게시
2026-10-15

사전통지 시점과 조사범위를 확인합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적은 통지서를 보냅니다. 불복이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아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알리며,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사전통지 시점과 조사범위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확인 이유
통지서 제목·받은 날짜어떤 절차의 통지인지 구별하고 수령일 기록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준비할 신고서와 장부의 범위 파악
조사 시작일·조사기간대응 일정과 연기 필요성 검토
조사 사유·담당 부서·연락처쟁점과 연락 창구 확인

연기를 신청하면 조사 일정이 바뀌나요?

신청만으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를 검토해 신청하고, 세무관서의 승인 여부와 결정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검토할 사유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상당한 피해, 현저한 사업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 질병·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빙 압수·영치 등이 있습니다.

신청과 결정 확인: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정보, 연기를 원하는 기간과 사유를 적고 그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승인한 경우의 연기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승인 뒤에도 확인: 연기가 승인된 뒤에도 연기사유가 없어지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를 적은 문서(납세자권리헌장)를 건네야 합니다.

도움을 받기로 했다면 위임 범위를 정하고, 조사 기간 동안 누가 연락과 자료 제출을 맡을지 미리 정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보다,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찾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어려운 거래가 있다면 조사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의 절차도 미리 알아 둡니다

조사 결과를 받으면 내용과 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통지기한과 납세자의 청구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사가 끝난 뒤의 절차도 미리 알아 둡니다
구분기간의 출발점원칙적인 기한
세무관서의 조사 결과 서면통지조사를 마친 날20일 이내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과통지조사를 마친 날4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과통지를 받은 날30일 이내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 법정 예외가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국외자료 수집이나 세법해석 질의 등으로 일부 결과를 바로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부분 결과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또는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를 적용해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사전통지서·안내문·수령일조사 범위와 일정
대상기간 신고서·장부신고내역과 기초자료
주요거래 계약서·대금흐름·증빙거래 사실관계
과거 조사·소명 요청 내역기존 검토사항
연기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신청사유와 희망기간 검토

근거와 확인 범위

본문에서 다룬 기준의 근거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 확인 기록

이전 원고의 자료 확인 기록입니다. 새로운 전문가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81조의5·제81조의7·제81조의12·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시행 2026.10.2.] · 자료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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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확인할 안내와 자료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대응 상담

상담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업무 범위·결과물·일정·보수를 제안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수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